한양은 1일 자료를 통해 “법원이 SPC 빛고을중앙공원개발㈜의 최대주주는 한양이라고 판결했음에도 롯데건설이 SPC 지분 49%를 확보해 최대주주라고 주장하는 것은 판결을 무력화하려는 ‘금융사기’”라고 밝혔다.
한양에 따르면 앞서 광주지방법원은 지난달 26일 한양이 우빈산업을 상대로 제기한 주주 간 특별약정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한양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우빈산업은 한양에 490억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고 보유하고 있는 SPC 주식 25% 전량을 양도하라고 판시했다. 이에 따라 한양은 기존에 가지고 있던 SPC 주식 30%를 더해 총 55%의 SPC 지분을 확보, 법원이 인정한 SPC의 최대주주가 됐다.
그러나 롯데건설은 전날 SPC가 소집한 이사회에서 주주변경 승인을 받았다며, 우빈산업의 SPC 주식 49%와 우호 지분 등을 더해 SPC 최대주주로 등극했다고 밝혔다.
한양은 롯데건설의 이 같은 주장에 “소송에서 패소를 예상한 우빈산업을 비롯, 롯데건설, 허브자산운용이 100억원의 고의 채무불이행을 선언했다”며 “이후 롯데건설은 정해진 수순처럼 근질권 실행, SPC의 우빈산업 주식 49%를 인수해 SPC 최대주주가 됐다”고 지적했다.
특히 롯데건설 등은 이미 프로젝트파이낸싱(PF) 9950억원을 확보해 브릿지대출 7100억원을 상환할 수 있었음에도 한양과 파크엠, 케이엔지스틸 등 SPC 나머지 주주들에 이 사실을 통보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롯데건설은 함께 근질권을 설정했던 파크엠 주식(21%)은 제외하고, 법원이 양도 판결을 한 우빈산업 주식(25%)과 우빈산업을 상대로 한 주주권 확인 소송에 승소한 케이앤지스틸 주식(24%)만 해괴한 근질권 실행을 통해 취득했다”며 “이는 주식 탈취 행위이자 금융사기로밖에 해석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한양은 “독단적인 운영과 위법·탈법·편법으로 SPC를 파행으로 몰고 간 우빈산업 주도로 시공사에 선정된 롯데건설이 SPC 최대주주가 돼 사업을 수행하면 향후 도급 및 변경 계약, 자금 관리 등 시행·시공 분리를 통한 정상적인 사업관리가 불가능하게 된다”며 “공익사업으로 추진돼야 할 민간공원 특례사업이 롯데건설의 수익을 위한 주택사업으로 변질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법원 판결에 따라 최대주주로 인정받은 한양은 해당 사업을 책임지고 관리해 SPC 구성원을 정상화하고 사업이 투명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