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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해 5월 17일 오후 2시 10분쯤 원주시의 한 대학 건물 5층 남자 화장실에서 옆 칸에서 용변을 보던 B(19)군의 모습을 자신의 휴대전화 동영상 기능으로 몰래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같은 대학에 다닐 뿐 별다른 친분이 없는 B군을 상대로 불법 촬영해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한 사실이 공소장에 담겼다.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A씨의 이 같은 행위가 사건화가 되지 않았을 뿐 이번이 처음이 아닌 것이 드러났다.
재판부는 “범행 직후 피해자에게 발각돼 영상을 삭제하고 수사 단계에서 피해자와 합의한 점, 대학 자퇴를 선택한 것이 자숙의 의미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검찰은 1심 판결에 불복해 상급법원에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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