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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는 오늘(3일) 소득세법 개정에 따라 올해부터 복권 당첨금 비과세 기준선이 5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상향조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100만원 남짓을 통상 받는 로또복권 3등 15만명이 과세 대상에서 비과세로 전환됩니다.
연금복권 3·4등도 비과세로 전환돼, 연간 18만명 이상이 세금을 내지 않고 당첨금을 수령하게 됩니다.
과세 대상에서 제외될 경우 개인정보 제공 절차도 없어집니다.
200만원까지 당첨금을 받는 사람들은 은행을 방문해 신원만 확인되면 곧바로 당첨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 개정은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으며, 지난해에 복권이 당첨됐어도 올해 1월 1일 이후 청구했다면 새로운 비과세 기준선을 적용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