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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씨는 남편과 함께 박수홍의 소속사인 메디아붐엔터테인먼트(이하 메디아붐)와 라엘 등을 함께 운영했다.
B씨는 남편이 법인에서 나온 자금으로 아파트와 상가를 매입하는 데 개입한 것은 물론, 박수홍의 통장에서 매일 800만 원씩 찾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B씨의 현금 인출 증거는 박수홍과의 소송 과정에서 드러났다.
왜 800만 원이었을까. 일각에선 고액현금 거래 보고제도(CTR)를 회피하려 한 것 아니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CTR은 1일동안 금융기관에서 1000만 원 이상 현금을 옮길 시 거래 정보를 보고해야 하는 제도다.
한편 A씨에 대해 서울서부지법 김유미 영장전담판사는 13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증거인멸과 도망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동생 박수홍이 1991년 데뷔했을 때부터 약 30년간 박수홍의 출연료와 매니지먼트 법인 자금 등 약 116억원을 횡령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를 받고 있다. 그러나 검찰은 구속영장에 21억원을 횡령했다고 적시했다. 검찰의 산출액은 A씨가 ‘박수홍씨를 위해 지출한 것’이라고 주장한 금액을 제외하고 비교적 명확히 횡령한 것으로 보이는 금액대다.
박수홍씨는 친형 부부를 상대로 A씨가 설립한 매니지먼트 법인에서 나온 수익을 분배하지 않고 법인자금을 사적으로 유용·횡령했다면서 지난해 4월 수사기관에 고소했다.
한편 박씨는 형사고소와는 별개로 지난해 6월 민사소송도 제기했다. 박수홍 측은 A씨 부부가 약 30년간 86억원 규모를 빼돌렸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후 A씨 부부가 박씨의 개인 통장에서도 돈을 무단 찾은 정황이 추가로 포착되면서 규모가 116억 원으로 늘어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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