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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흥 인수위 부대변인은 19일 서울 통의동 인수위 기자회견장에서 열린 브리핑을 통해 “납품대금 조정 협의 시 중소기업협동조합 등이 더 용이하게 개별 중소기업을 대신해 대행협상에 나설 수 있도록 대행협상 문턱을 낮추는 등 제도 개선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중소기업을 대행해 납품대금 조정 협상을 대행할 수 있고, 2023년부턴 중소기업중앙회도 대행협상 기관에 추가된다. 하지만 전체 계약금액 중에 10% 이상 차지하는 원자재 가격이 10% 이상 오른 경우에만 대행협상이 가능해 문턱이 너무 높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인수위가 대행협상 문턱을 낮추기로 한 것은 최근 원자재가격 상승으로 경영난에 시달리고 있는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차원이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대선 당시 “납품단가 제도 개선으로 제값 받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대행협상 문턱을 낮출 경우 납품대금 조정 과정에서의 대행협상이 크게 늘어나 중소기업들의 협상 대응력이 크게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결국 원자재가격 상승에 따른 중소기업의 부담도 줄어든다는 것이 인수위의 설명이다. 다만 현재 기준을 어느 정도까지 낮출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주무부처인 공정거래위원회와 중소벤처기업부 등은 추가 논의를 거쳐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애초 윤 당선인은 중소기업계가 요구하던 납품단가 연동제를 공약했지만 인수위 논의 과정에서 이를 접기로 했다. 김 부대변인은 “납품가에 정부가 지나치게 개입하면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다”며 “납품단가의 현실을 반영할 수 있도록 제도로서 납품 계약서, 납품단가 조정 실적을 반영하는 일련의 방안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인수위는 이 밖에도 원자재가격을 납품단가에 반영하도록 모범계약서를 마련하고 보급하고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에 납품단가 조정실적을 반영하기로 했다. 계약 공정성, 상생협력 지원 등의 점수를 종합해 최우수 또는 우수 등급 받은 기업의 경우 공정위 직권조사 면제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인수위는 공시대상 기업집단 소속 원사업자의 납품단가 조정현황을 공시하도록 해 2차 이하 협력사까지 조정이 이뤄지도록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또 납품단가가 반영되도록 계약을 체결한 기업에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납품단가 조정 관행이 시장에서 자율적으로 형성·확산되도록 노력한다는 계획이다.
인수위 측은 “인수위는 납품단가 조정이 사업자들 간의 당연한 권리와 의무라는 인식이 확산되도록 범부처적인 교육과 홍보도 병행하며 중소기업이 정당하게 제값 받는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다각도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