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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 소홀한 ASF 발생농가 보상금 줄인다…자율책임 강화

이명철 기자I 2021.10.07 16:13:56

가축전염병 시행령 개정, ASF 보상금 80% 지급
살처분 면제 산란계농장, AI 발생시 30~80% 보상

[세종=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앞으로 방역 의무를 소홀히 해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발생 농장에 대해서는 살처분 보상금의 80%만 지급한다. 질병등급관리제를 적용해 예외적 살처분 대상에서 제외됐다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발생한 농장은 보상금을 최저 30%만 주는 등 농가의 자율적인 책임 강화를 유도할 방침이다.

지난 8월 26일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발생한 강원 홍천군 내촌면의 양돈농가에서 방역 관계자들이 살처분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 같은 내용의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이 개정·공포됐다고 7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방역 의무 소홀에 대한 책임을 물어 80%의 보상금을 지급하는 가축 질병에 기존 구제역과 고병원성 AI에 ASF와 뉴캐슬병을 추가했다.

2019년 9월 국내 처음 발생한 ASF는 발생 농장의 소홀한 방역 의무에 대해 불이익을 부담할 필요가 있고 약 10년간 발생이 없는 뉴캐슬병은 농가의 방역 책임 의식을 향상할 필요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올해 산란계(알을 낳는 닭) 농장 대상으로 시범 적용하는 질병관리등급제에 대해서는 예외적 살처분 제외를 선택한 농가에서 고병원성 AI 발생 시 가축평가액의 30~80% 범위에서 보상금을 지급토록 했다.

도태명령을 이행한 가축 소유자는 도태평가액 전액을 보상금으로 지급한다. ASF 전파 경로로 지적 받는 남은 음식물(잔반)을 돼지에게 먹이로 줘 ASF가 발생할 경우 가축평가액 전액을 보상금에서 감액한다.

구제역·고병원성 AI·ASF의 시·군별 최초 신고 농가는 방역 책임이 있음을 고려해 보상금을 현행 100%에서 90%로 조정했다. 발생농가와 역학 관계가 있는 농가에서 역학조사 결과 항체가 검출된 경우는 40%를 감액한다.

축산계열화사업자가 위탁사육농가에 대한 방역 교육·점검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부과 금액을 상향한다. 가축 종류별 항체양성률 유지의무를 위반해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예방접종 실시 명령을 위반한 경우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도 신설했다.

개정안 중 질병관리등급제 관련 보상금 지급 규정은 지난 5일부터 시행했다. 나머지 사항은 오는 14일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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