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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집값 급등으로 국세 4조4000억원 더 걷혀

원다연 기자I 2021.08.23 16:50:51

국회예정처, 자산시장 호조 국세 영향 분석
"주택가격 상승률 1%p→국세 0.164%p 증가"
주택가격 상승분 4.4조, 주식가격 상승분 6.1조
"경기침체 세수감소분 자산시장 호조가 상쇄"

[세종=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지난해 집값이 올라 더 걷힌 세금이 4조 4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자산시장 호조에 따른 세수 증가분은 총 10조 6000억원 규모로 코로나19로 줄어든 세수 충격을 자산시장 호조가 뒷받침했다는 분석이다.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전망대 서울스카이에서 빌라 밀집지역이 보이고 있다. (사진=뉴시스)
23일 국회예산정책처의 ‘2020회계연도 총수입 결산 분석’에 따르면 지난해 자산가격과 거래대금에 직접적으로 부과한 자산과세 세수는 46조 4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14조 8000억원(46.9%)이 증가했다. 총 국세 수입이 지난해와 비교할 때 2.7% 감소했지만 자산과세는 급증한 것이다.

자산과세는 세목별로 양도소득세가 23조 7000억원으로 전년대비 7조 6000억원(46.9%), 상속·증여세가 10조 4000억원으로 2조 1000억원(24.6%) 증가했다. 또 증권거래세는 8조 8000억원으로 같은 기간 4조 3000억원(95.8%), 종합부동산세는 3조 6000억원으로 9000억원(34.8%) 늘었다.

예산정책처는 “이는 자산시장에 장기추세 대비 과잉 공급한 유동성이 자산가격 상승을 부추겼다”며 “자산가격의 상승이 거래 증대와 맞물리면서 자산시장의 가격과 거래량이 동시에 확대하는 현상이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예산정책처는 구체적으로 지난해 국세 수입의 3.6%포인트 상승이 자산시장 가격 상승분이라고 했다. 예정처가 자산가격의 세수탄력성을 분석한 결과 주택 가격과 주식 가격이 1%포인트 오를 때 국세 수입은 각각 0.164%포인트, 0.078%포인트 증가한 것으로 분석했다. 지난해 주택가격(KB주택매매지수, 전국 아파트 기준) 증가율이 9.2%, 코스피 주가지수에 따른 주식가격 증가율이 26.8% 수준인 점을 고려하면 집값 상승에 따른 세수 증가분은 4조 4000억원, 주식 가격 상승에 따른 세수 증가분은 6조 1000억원인 셈이다. 예정처는 “작년 국세 수입이 전년대비 8조원 감소한 점을 고려하면 자산시장의 호조세가 없었더라면 국세 수입 감소분은 더 컸을 것으로 추정한다”며 “지난해 국세 수입은 실물 경기 침체에 따른 세수 감소를 자산시장 호조가 일부 상쇄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예정처는 올해 국세 수입을 318조 2000억원으로 전망했다. 이 가운데 자산과세는 52조 9000억원 규모로, 이는 정부의 자산과세 전망치인 50조 8000억원보다 많은 수준이다.

예정처는 “이는 하반기 자산가격, 부동산과 주식 거래량에 대한 전망 차이 때문”이라며 “종부세는 올해 공시가격 상승 등을 고려해 본예산 대비 증가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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