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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대상은 △주요 거래처의 생산지연, 납품연기 등으로 피해를 입은 제조·유통 중소기업 △수출·수입 비중이 20% 이상인 기업 중 코로나19 관련 수출입 피해 중소기업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관광·공연·전시·운송업, 중소 병·의원, 마스크제조업 등으로 9월까지 원금상환이 도래하는 기업이다.
중진공은 지난 5월 말까지 특별만기연장을 실시해 전년보다 76.7% 증가한 3684억원(2610건) 규모 대출금 만기를 연장했다. 그러나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다시 신청 접수를 연장하기로 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진공 32개 지역본지부 또는 중소기업통합콜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김학도 중진공 이사장은 “중소벤처기업이 하루 빨리 어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는 모든 정책수단을 활용해 적극 지원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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