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20년 법령해석·비조치의견서 사례집’을 발간했다고 8일 밝혔다. 사례집에는 총 201건의 회신사례가 포함됐다.
법령해석은 금융당국이 금융사 요청을 받아 법령을 해석하는 것이다. 비조치의견서는 금융사가 하려는 행위에 대해 금융당국이 법령 등을 근거로 판단해 제재 조치를 취할지 등을 알려주는 것이다. 당국이 금융사의 특정한 행위에 대해 제재하지 않겠다는 ‘비조치’ 의견을 미리 알려줘 사전에 안전판을 제공한다.
금융당국은 이와 관련, 지난해 코로나19 현안과 관련해 법령해석 10건과 비조치의견서 24건을 수행했다. 특히 신속한 문제해결을 위해 직권발급제도가 많이 활용됐다. 코로나19 관련 직권발급은 총 24건(법령해석 8건·비조치의견서 16건)이다.
코로나19 대응과 관련해 당국은 은행이 예대율을 최대 5%포인트 위반해도 한시적으로 비조치하기로 했다. 만기연장 및 상환유예 대출에 대해선 건전성 분류기준을 유지키로 했다.
재택근무와 금융업무 연속성을 위해 망분리 규제도 완화했다. 코로나19로 침체된 경기회복과 소상공인 유동성 지원을 위해 지난해 말까지 신용카드 선결제를 허용하기도 했다.
아울러 사무공간 폐쇄나 격리조치, 원격근무시스템 미비 등 사유가 발생할 경우 경영공시 및 업무보고서 제출기한을 1개월 연장해줬다.
금융당국은 이와 관련, 익명신청제도가 당국과 금융사간 소통창구로서 기능했다고 평가했다. 익명신청제도를 이용해 법령해석 17건과 비조치의견서 발송 4건이 진행됐다.
일례로 전자금융 분야에선 전자금융회사의 클라우드컴퓨팅 서비스 사용 때 준수의무와 보호대상 단말기의 범위 등 금융업 진입에 필요한 해석사항 등에 대한 익명 문의가 있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앞으로도 금융법령상 의문사항과 제재 불안감을 더욱 적극적으로 해소하고 금융사 등의 법적 안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