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뒷돈 수수' MB 사위 조현범 한국타이어 사장 2심도 집행유예

하상렬 기자I 2020.11.20 17:40:52

협력업체서 수억 원 뒷돈 받은 혐의 등 받아
法 "탄원서 많이 제출, 사건과 직접 연관 없어"
"제반사정 고려…1심 형 무겁거나 가볍지 않아"
"횡령 등 금액 전부 반환" 사정 참작 집유 선고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협력업체로부터 수억 원의 뒷돈을 받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조현범 한국타이어앤테크놀러지(옛 한국타이어) 사장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것은 배임 수재·횡령 금액 전부를 반환해 피해자들이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조현범 한국타이어앤테크놀러 대표.(사진=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1부(재판장 최병률)는 20일 배임 수재 등 혐의로 기소된 조 사장의 항소심 선고기일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추징금 6억1500만 원을 명령한 1심 판결을 유지했다.

조 사장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형 조현식 한국테크놀로지그룹 부회장과 납품업체 대표 이모 씨도 각각 1심과 같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재판부는 “항소심에 이르러 조 사장에 대한 상당히 많은 양의 탄원서가 제출됐지만, 이 사건 범행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들의 지위·관계와 이 사건 범행 경위 등 제반 사정을 살펴보면 원심의 형이 무겁거나 가볍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검사와 피고인 측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앞서 지난 7월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조 사장에게 징역 4년과 추징금 6억1500만 원을 구형했다.

조 사장은 지난 2008년부터 2018년까지 협력업체 대표로부터 납품 거래 유지 등 대가로 6억1500만 원을 수수하고, 2008년부터 2017년까지 한국타이어 계열사 자금 2억6000여만 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다. 또 계열사와 납품업체로부터 받은 돈을 숨길 목적으로 유흥주점 종업원의 부친 등 명의로 차명 계좌를 이용해 이를 숨긴 혐의도 받는다.

조 부회장은 친누나가 미국법인에 근무하는 것처럼 꾸며 1억여 원의 인건비를 지급한 업무상 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 4월 1심은 조 사장의 모든 혐의를 유죄로 판단, 징역혁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당시 1심 재판부는 “혐의를 자백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배임 수재 및 횡령 금액 전부를 반환해 피해자들이 선처를 구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조 사장은 조양래 한국테크놀로지그룹 회장의 둘째 아들로 1998년 한국타이어에 입사해 2018년 대표에 선임됐다. 지난 2001년 이명박 전 대통령의 셋째 딸 수연씨와 결혼해 이 전 대통령의 사위가 됐다.

주요 뉴스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상업적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