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보위, `가명정보 처리 가이드라인` 발간…"결합 본격화 기대"

이후섭 기자I 2020.09.24 12:00:00

`가명처리편`에 `가명정보 결합·반출편` 추가해 통합본 발간
`보건의료 데이터 활용 가이드라인`도 25일 발간 계획
제도 안내 위한 `헬프 데스크` 운영…사례발굴 지원방안도 마련

(자료=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제공)
[이데일리 이후섭 기자] 안전한 데이터 활용을 위한 `가명정보 처리 가이드라인` 통합본이 발간됨에 따라 오는 10월부터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가명정보 결합이 본격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개인정보를 가명처리하거나 가명정보를 결합하기 위한 세부 절차를 수록한 `가명정보 처리 가이드라인` 통합본을 24일 발간했다고 밝혔다.

앞서 보호위가 지난 2일 공개한 가명처리편은 개인정보처리자가 자신이 보유한 개인정보를 가명처리해 활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기 위해 가명처리하는 경우 참고할 수 있는 업무절차를 수록하고 있으며, 이번에 추가된 가명정보 결합·반출편은 `가명정보의 결합 및 반출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가명정보 결합을 신청하려는 개인정보처리자가 어떤 절차에 따라 결합을 신청하고 결과물을 반출해 활용할 수 있는지를 설명하고 있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가명정보를 결합해 활용하려는 자(이하 결합신청자)는 가명정보 보유 기관과 사전에 협의해 가명정보 제공 동의를 얻은 뒤 법령에 따라 총 4단계에 걸쳐 결합을 진행할 수 있다. 가명정보 결합 진행 과정에서 도움이 필요할 경우 결합을 지원하는 기관인 한국인터넷진흥원과 실제 결합을 담당하는 결합전문기관에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결합된 가명정보는 결합전문기관 내에 별도 구성된 `반출심사위원회`가 심사해 최종적으로 결합전문기관의 승인을 받아 반출할 수 있고, 이때 가명정보 결합목적이나 가명정보가 처리되는 환경의 안전조치 수준 등을 고려해 심사하도록 했다. 반출심사는 결합신청자별로 진행하도록 하고 있어 결합된 가명정보를 여러 명의 결합신청자가 반출하는 경우 각자 자신의 결합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수준으로 결합된 정보를 가명처리해 반출하는 것이 가능하다.

한편 보호위는 지난 23일 열린 제4차 전체회의에서 분야별 가이드라인의 첫 번째로 보건의료분야의 특수성을 반영한 `보건의료 데이터 활용 가이드라인`을 함께 보고받았다.

보건의료분야 가이드라인은 민감정보 중 건강에 관한 정보 등을 가명처리하거나 질병정보 등을 포함한 가명정보를 결합할 때 참고할 수 있도록 절차와 방법을 안내한 것으로, 그간 보호위와 보건복지부간 실무협의를 거쳐 이날 보고안건으로 상정했으며 보건복지부의 최종수정 후 오는 25일 발간할 계획이다. 보호위는 앞으로 분야별 가이드라인 수요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이해관계자와의 조율 및 의견수렴을 통해 전 분야에 걸쳐 안전한 가명정보 처리 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다.

또 가명정보 처리에 관한 제도적 기반이 완비됨에 따라 보호위는 제도 활성화와 실제 사례발굴을 위한 지원방안 마련에 집중할 계획이다. 가명정보 제도 안내를 위해 `헬프 데스크(가칭)`를 구축·운영하고, 범부처 협업을 통해 가명정보 결합 선도사례 발굴 추진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오는 10월 중에 `가명정보 결합 종합지원시스템`의 필수기능 구축을 완료해 운영에 착수하는 등 결합전문기관이 지정되면 바로 가명정보 결합을 수행할 수 있도록 후속조치를 진행할 계획이다.

(자료=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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