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방배경찰서는 성적 목적 공공장소 침입 및 건조물 침입 혐의로 A(41)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2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8일 오후 8시께 서울 한 대학 캠퍼스 여자 화장실에 들어갔다가 경찰에 의해 체포됐다.
경찰은 지난달 14일과 지난 11일 한 남성이 여자 화장실에 들어왔다는 학생 신고를 받고 해당 장소에 잠복했다.
경찰은 두 사건 범행이 모두 월요일에 발생한 점을 고려해 월요일인 18일 해당 장소에서 A씨를 검거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회사원인 것으로 밝혀졌다. A씨는 여자 화장실에 들어간 점은 인정하면서도 불법 촬영 등 다른 의혹은 부인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의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


![복지관 안 다니면 알 수 없어…'그들만의 리그'된 노인 일자리 [only 이데일리]](https://image.edaily.co.kr/images/vision/files/NP/S/2026/04/PS26042800083t.jpg)

![기름값 올라도 남는게 없다…영세 주유소 줄줄이 경매행[only 이데일리]](https://image.edaily.co.kr/images/vision/files/NP/S/2026/04/PS26042800131t.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