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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도시가스사업법’,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4일 밝혔다.
개정안에는 가스보일러 등 가스제품을 제조·수입한 자가 제품을 판매 또는 사용하기 전에 일산화탄소 및 연기감지기 등의 안전장치를 의무설치토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종전에는 가스 안전장치를 특정시설 또는 장소별로만 설치토록 규정, 사고를 방지하기엔 미흡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현행법에 따르면 주택, 숙박시설, 식당 등은 가스보일러 설치 시 일산화탄소 경보기 등 안전장치 설치를 규정하고 있지 않다. 또 규정이 있더라도 야영시설 등과 같이 특정 시설이나 장소에 한정돼 사각지대가 존재했다.
한 의원은 “이번 법안으로 가스보일러 유해가스로 인한 안타까운 인명사고는 더 이상 있어서는 안 될 것” 이라며 “앞으로도 국민 안전에 관련된 분야를 살펴보고 사고 발생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도록 관련 법안 개정을 지속해나가겠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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