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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8월은 12월 결산법인 법인세 중간예납하는 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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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철 기자I 2018.08.09 12: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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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택스 미리채움 자동계산 서비스 확대
경영난 기업, 최장 9개월 납부기한 연장

[세종=이데일리 이진철 기자] 12월에 사업연도가 종료되는 법인은 이달 31일까지 법인세 중간예납 세액을 신고·납부해야 한다.

9일 국세청에 따르면 이번 법인세 중간예납 대상법인은 지난해(66만9000개)보다 5만3000개 증가한 72만2000개로 집계됐다. 다만 2018년도 중 신설법인,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 휴업 등의 사유로 올해 상반기 사업실적이 없는 법인 등은 중간예납세액 납부의무가 없다.

국세청은 법인세 중간예납 세액은 홈택스(hometax.go.kr)에서 쉽게 전자신고할 수 있으며, 전자신고하는 경우에는 수동신고서류를 별도로 제출할 필요가 없다고 설명했다. 홈택스 ‘법인세 중간예납 세액조회 서비스’를 통해 직전 사업연도 법인세 기준 중간예납 세액의 조회가 가능하다.

각종 자연재해, 기업 구조조정, 자금난 등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 등은 신청에 따라 최장 9개월까지 납부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또한 납부할 세액이 1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1개월이 되는 날까지 분납할 수 있다. 이번 8월에 신고·납부하는 중간예납 세액의 분납기한은 10월1일이며, 중소기업은 10월31일까지다.

중간예납세액은 직전 사업연도(2017년 1월~12월) 법인세의 2분의 1을 납부하거나, 올해 상반기(2018년 1월~6월) 영업실적을 중간결산한 다음, 자기계산해 납부하는 방식 중 선택할 수 있다.

국세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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