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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영훈)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사업가 김모씨 변호인은 “기본적으로 공소사실을 다투지 않는 입장”이라면서도 이 같이 밝혔다.
변호인은 “한국철도시설공단, 인천국제공항공사 계약이 경쟁사의 부당한 이의제기 때문에 지연돼 국회의원을 통해 이의제기를 했고 우리도 대응해야 한다고 해서 일이 일어난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씨는 2015년 철도시설공단과 인천공사 계약 체결과 관련해 이 의원에게 도움을 받은 후 1억2000만원 상당의 뇌물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그해 1월 철도시설공단이 발주한 전력설비 공사에 낙찰된 후 경쟁업체의 이의제기로 계약이 보류되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이던 이 의원의 김 보좌관에게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했다.
김 보좌관은 이 의원에게 이를 보고한 후 철도시설공단에 전화해 계약 체결을 종용했지만 철도시설공단이 태도변화를 보이지 않자 이 의원이 직접 나섰다, 이 의원은 철도시설공단 이사장에게 전화해 김씨 회사와의 계약을 조속히 체결할 것을 종용해 결국 이를 성사시켰다.
김씨는 이후 이 의원으로부터 김 보좌관을 통해 ‘1억원 정도 인사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얘기를 듣고 같은 해 3월 서울 강남의 호텔 커피숍에서 김 보좌관을 만나 1억원 상당의 유로화를 건넸다.
그는 같은 해 8월에도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 부대공사와 관련해 현대건설 하도급 계약으로 적자가 예상되자 현대건설이 적자를 보전해주도록 발주처인 인천공항에 압력을 넣어달라고 부탁했다.
인천공항과 현대건설의 합의에도 불구하고 적자보전 문제가 해결되지 않자 김씨는 이듬해인 2016년 4월 이 의원의 지역구인 용인 사무실로 찾아가 이 의원에게 ‘회사가 적자를 보지 않도록 도와달라’며 현금 2000만원을 건넸다.
이 의원은 인천공항 건설본부장에게 김씨 요구를 들어줄 것을 종용했고 지난해 9월 인천공항은 김씨 회사 요구를 전격 수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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