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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 두 개 섞어주세요'..맞춤형 화장품 판매 가능

천승현 기자I 2016.03.09 15:58:48

식약처, 21일부터 시범사업 실시..기능성화장품 종류 확대

[이데일리 천승현 기자] 앞으로는 화장품 매장에서 소비자의 취향에 따라 즉석에서 기존 화장품을 섞어서 만든 제품을 팔 수 있게 된다.

9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급변하는 소비자의 다양한 요구를 반영하고 화장품 산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화장품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최근 개인 특성과 기호에 맞는 제품 구매방식으로 변화하는 소비 추세를 반영해 소비자 ‘맞춤형 화장품 판매’를 활성화하기로 했다. 소비자의 요구에 따라 즉석에서 기존 화장품 등에 색소, 영양성분, 향료 등을 혼합해 판매하는 방식이다.

맞춤형 화장품 판매 대상은 향수·콜롱 등 4개 방향용 제품류, 로션·크림 등 10개 기초 화장용 제품류, 립스틱 등 8개 색조 화장품 제품류 등이다. 매장에서 기존 화장품 간 혼합하거나 기존 화장품과 원료를 혼합해 판매할 수 있다.

식약처는 국내 전 지역에 있는 화장품 제조판매업자 직영매장, 면세점 및 관광특구 내 화장품 매장을 대상으로 전국적인 시범사업을 오는 21일부터 실시할 계획이다.

식약처는 기능성화장품의 범위 확대를 추진 중이다. 피부나 모발의 기능 약화로 인한 건조함 갈라짐 등에 도움을 주는 제품을 기능성 화장품에 추가하고 의약외품으로 허가받아야 했던 탈모방지나 염색 등에 사용하는 제품을 기능성화장품으로 전환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기능성 화장품 확대를 위한 화장품법 개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해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중이다.

식약처는 소비자에게 보다 정보를 정확하게 제공하기 위해 관련업계, 소비자 단체 등과 함께 화장품 표시·광고 가이드라인에 대해서도 오는 6월까지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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