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가에서는 이미 여야 원내지도부간 ‘빅딜설’이 모락모락 피어나는 분위기다. 다만 빅딜은 상임위 논의가 완료되지 않은채 정치적 판단에 따른 것이란 점에서 비판도 나온다.
◇기재위 올스톱‥조특법 처리도 불발위기
당장 우리금융 매각작업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조특법)의 2월 임시국회 처리가 불발될 위기에 놓였다. 각종 세법들을 논의할 기획재정위가 안홍철 사장의 트위터 논란으로 파행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여야는 당초 오는 20일 기재위 산하 조세소위에서 조특법을 처리할 계획이었지만, 민주당은 불참하기로 입장을 바꿨다.
기재위 야당 간사인 김현미 민주당 의원은 19일 이데일리와 통화에서 “안 사장이 사퇴하지 않는다면 2월 기재위는 절대 열리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조세소위위원인 이용섭 민주당 의원도 “내일(20일) 조세소위는 열리지 않을 것으로 안다”고 했다.
민주당은 안 사장이 과거 노무현 전 대통령을 ‘종북 하수인’이라고 하는 등 야권 인사들을 비방했던 사실을 확인하고 사퇴를 요구해왔다. 이에 지난 18일 기재위 전체회의도 파행으로 끝났다.
새누리당은 민주당을 설득하고 있다. 조세소위원장인 나성린 새누리당 의원은 “안 사장은 나중에 사퇴시키더라도 지금은 다른 방법으로 민주당에 양해를 구해야 한다”면서도 “내일 회의는 열리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새누리당은 안 사장에 사퇴를 권유했지만, 안 사장은 거부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여야가 당초 처리키로 공감대를 이룬 조특법은 우리금융 계열 지방은행의 매각과정에서 발생하는 6500억원대의 세금을 면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기재위가 파행되면 국세청법과 역외탈세 방지법, 세무조사법 등 각종 세법들에 대한 논의도 동력을 잃게 된다. 여야는 2월 임시국회에서 당초 세가지 법안들에 대한 공청회를 열기로 했다. 제정안을 처리하려면 반드시 공청회를 개최해야 하기 때문이다. 20일 조세소위에서 한차례 더 논의하기로 했던 종교인 과세도 다시 표류했다. 당·정·청이 경제활성화 핵심법안으로 꼽은 서비스산업발전 기본법안의 통과 역시 불투명해졌다.
◇기초연금법안 논의도 공회전만
박근혜정부의 핵심법안으로 꼽히는 기초연금법도 공회전만 거듭하고 있다. 정부는 오는 7월 제도시행을 전제로 지난해 11월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지만 아직 처리되지 못한 채 계류돼있다. 2월 임시국회에서도 통과되지 못하면 시행에 차질을 빚게 된다.
상황이 그리 좋진 않다. 여·야·정 협의체는 20일까지 기초연금 합의안을 만들기로 했지만 서로 이견만 확인하고 있는 상태다. 정부·여당은 65세 이상의 노인 가운데 소득하위 70%에 국민연금과 연계해 기초연금을 차등 지급한다는 정부안을 고수하고 있지만, 야당은 국민연금 연계에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는 ‘불량’ 상임위 오명을 뒤집어쓴지 오래다. 2월 임시국회에서도 상황은 비슷하다. 야권이 KBS 사장 국회 인사청문회 실시 등 방송이슈를 ICT, 과학기술, 원자력 같은 법안들과 연계시키면서 법안처리가 사실상 마비됐기 때문이다. 지난 18일 법안심사소위에서는 개인정보보호 관련법안만 논의가 이뤄졌고, 이날 전체회의에서는 방송이슈가 불거져 파행됐다.
2월 임시국회는 6·4 지방선거 전 사실상 마지막 입법기회다. 이 때문에 정치권에서는 벌써부터 여야 원내지도부간 빅딜설이 흘러나온다. 빅딜은 꽉 막힌 입법을 풀 수 있는 돌파구인 까닭이다. 이미 미방위의 KBS 사장 인사청문회 실시건은 원내지도부 테이블을 넘나들고 있다. 다만 빅딜은 다분히 정치적 논리로 이뤄지는 만큼 논의의 숙성 측면에서 비판도 불가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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