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친수구역 수의계약’ 외국인투자촉진법 부결

박수익 기자I 2013.07.02 22:53:22
[이데일리 박수익 기자] 4대강 주변을 비롯한 친수구역도 다른 국·공유 재산처럼 외국인투자자에게 수의계약으로 매각·임대할 수 있도록 하는 ‘외국인투자촉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됐다.

국회는 2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외국인투자촉진법을 상정, 표결 끝에 재석의원 185명 중 찬성 84명, 반대 80명, 기권 21명으로 부결 처리했다. 이날 본회의에 올라온 총 98건의 법률안·의안 가운데 부결된 것은 이 법안이 유일하다.

이강후 새누리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 법안은 외국인투자 유치를 촉진하기 위해 국·공유지 임대 및 매각 시 수의계약이 가능한 법률에 기존 국유재산법 등 7개 법안 외에 ‘친수구역의 활용에 관한 특별법’을 추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야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4대강 주변의 수질오염 악화와 외국인에 대한 특혜 논란이 불거지며 결국 부결 처리됐다.

표결에 앞서 김제남 진보정의당 의원은 반대토론에서 “친수구역법에 따라 4대강 강바닥을 파헤치고 보를 막아 물을 오염시킨 것도 모자라 양안에 대규모 개발사업을 벌이겠다는 일에 외자를 끌어들여 개발이익을 주려 한다. 이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장하나 민주당 의원과 김미희 통합진보당 의원 등도 반대 토론에 나섰다.

반면 법안을 대표 발의한 이강후 의원은 “친수구역에서 추진된다는 이유만으로 4대강 사업의 연장이라고 단정하고, 국가의 미래 성장 동력을 고려하지 않은 채 정치적으로만 판단해서는 안 된다”며, 법안 통과를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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