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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억·13억 주인 어디에”…로또 1등 2명, 아직 안 찾아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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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소연 기자I 2026.09.30 10: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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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 경기도에서 판매된 복권
11월·12월 지급 기한 만료
기한 지나면 전액 복권기금으로

[이데일리 남소연 기자] 로또복권 1등에 당첨되고도 수십억원에 달하는 당첨금을 찾아가지 않은 당첨자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지급 기한이 임박한 1등 미수령 당첨금만 33억원을 넘는다.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30일 복권수탁사업자 동행복권의 미수령 당첨금 공개 내역을 보면, 지난 28일 기준 1등 미수령 당첨금은 2건이다.

지난해 11월 1일 추첨된 1196회 로또 1등 미수령 당첨금은 20억 162만 7550원이다. 당시 1등 당첨번호는 ‘8, 12, 15, 29, 40, 45’로, 모두 15명이 1등에 당첨됐다.

이 가운데 1명이 아직 당첨금을 찾아가지 않고 있은 상태다. 해당 복권은 경기 남양주시의 한 복권판매점에서 판매된 것으로 확인됐다. 당첨금 지급 기한은 11월 2일이다.

또 다른 1등 미수령 당첨금은 지난해 12월 20일 추첨한 제1203회에서 나왔다. 1203회 1등 번호는 ‘3, 6, 18, 29, 35, 39’다. 이때 1등 당첨자는 모두 21명으로, 1인당 당첨금은 13억 6806만 733원이었다.

하지만 경기도에서 판매된 1등 로또 한 장이 현재까지 주인을 찾지 못하고 있다. 해당 당첨금의 지급 기한은 오는 12월 21일이다.

로또 당첨금은 지급 개시일로부터 1년 안에 청구해야 한다. 지급 기한 내 찾아가지 않은 당첨금은 ‘복권 및 복권기금법’에 따라 복권기금에 귀속돼 각종 공익사업에 활용된다.

한편, 동행복권은 최근 판매점에서 구매한 로또를 모바일 ‘복권지갑’에 등록하면 당첨 결과를 알려주고, 미수령 당첨금을 전자적으로 지급하는 서비스도 운영하고 있다.

다만, 이 서비스는 1238회차부터 적용돼, 1196·1203회 미수령 당첨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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