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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는 특히 오는 27일 지역사회 통합돌봄이 본격 시행됨에 따라 신청·접수, 대상자 발굴, 사전조사 및 상담 모니터링 등을 위한 읍·면·동 현장 공무원의 적극적인 업무 수행 등 협조를 당부했다.
또한 장애인 정보접근성 강화를 위한 무인정보단말기 설치·운영 현황 조사에 대한 협조와 지난 2월 개통한 고독사 위험군 조기 발굴 및 예방·관리 업무를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고독사위기대응시스템에 대한 적극적인 활용, ‘생성형 인공지능(AI) 상담 솔루션’ 시범사업 참여 등을 요청했다.
이스란 복지부 제1차관은 “장벽없는 무인정보단말기 의무화, 지역사회 통합돌봄 등 복지정책의 효과를 국민들이 체감하기 위해서는 현장에서 정책을 실행하는 사회복지공무원들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어르신, 장애인 더 나아가 모든 국민이 일상에서 더 나은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지자체 사회복지공무원들과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협력해 가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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