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나항공 등 43개사 2.9억주 의무보유등록 풀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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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은 기자I 2025.11.28 14:35:03

코스피 1억 3833만주·코스닥 1억 5713만주 등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한국예탁결제원은 엠앤씨솔루션(484870), 아시아나항공(020560) 등 상장사 43개사의 주식 2억 9546만주가 다음 달 의무보유등록 대상에서 해제된다고 28일 밝혔다.

의무보유등록은 일반투자자 보호를 위해 최대주주 등이 소유한 주식을 일정기간 동안 예탁원에 처분이 제한되도록 전자등록하는 제도를 말한다.

유가증권시장(코스피)에서는 2개사 1억 3833만주, 코스닥 시장에서는 41개사 1억 5713만주가 의무보유등록이 풀린다.

코스피에서는 다음 달 16일 엠앤씨솔루션 675만 3900주, 같은 달 30일 아시아나항공 1억 3157만 8947주가 각각 의무보유등록 해제 예정이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다음 3일 노타(486990)(365만 3200주)와 큐라티스(348080)(770만주), 같은 달 16일 스카이월드와이드(390만 1170주) 등이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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