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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수 전 카카오엔터 대표, ‘제작사 고가 인수’ 무죄(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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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윤지 기자I 2025.09.30 13:00:28

법원, 투자전략부문장 횡령 혐의만 유죄 판단
法 “두 사람 금전 거래 의심스럽지만 증거 없어”
김 전 대표, 제작사 고가 인수 무죄 선고 후 입장문
“바람픽쳐스 가치 고려 않고 사실 호도돼”

[이데일리 정윤지 기자] 드라마 제작사 ‘바람픽쳐스’를 실제 가치보다 고가에 매입해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로 기소된 김성수 전 카카오엔터 대표가 1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았다. 김 전 대표는 선고 직후 입장문을 내고 “K-콘텐츠에 대한 이해 부족에서 비롯된 해프닝이었다”고 밝혔다.

30일 오전 서울 양천구 목동 서울남부지법에서 김성수 전 카카오엔터 대표가 무죄를 선고받은 뒤 관계자와 대화하고 있다. (사진=정윤지 기자)
김 전 대표는 30일 취재진에 낸 입장문을 통해 “바람픽쳐스라는 회사에 소속된 작가나 PD의 가치를 고려하지 않은 채 400억원이라는 금액이 ‘고가’라고 단정 짓고 ‘인수하지 않아도 될 회사’를 인수한 것처럼 혹은 ‘싸게 인수할 수 있는 회사를 비싸게 인수’한 것처럼 사실이 호도돼 대단히 아쉽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어 “재판 결과가 잘못됐다면 저 개인의 입장을 넘어 K 콘텐츠 산업 자체가 위축될 수 있었는데 다행스럽게도 재판부의 무죄 판단으로 혐의를 벗게 됐다”며 “부디 이번 판결로 인해 카카오엔터의 구성원들이 위로받기를 바라고 나아가 K 콘텐츠 산업이 더욱 더 발전하기를 기원한다”고 했다.

이날 오전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양환승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배임증재, 배임수재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대표에 무죄를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이준호 전 카카오엔터 투자전략부문장에게는 횡령 혐의에 대해서만 유죄로 보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내렸다.

재판부는 김 전 대표와 이 전 부문장 간 12억 5000만원이 오간 것은 바람픽쳐스를 고가에 인수해 부당한 이득을 취하기 위한 것으로 의심스럽긴 하지만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유죄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이 전 부문장의 횡령 혐의에 관해서는 “금원을 차용하기 위해서는 대표자의 의사결정 결재 등 적법 절차를 거쳤어야 하지만 그런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며 유죄로 인정했다.

다만 두 사람이 바람픽쳐스를 400억원에 인수한 것이 실제 가치보다 고가라 카카오엔터에 손해를 끼쳤다고 볼 수 없다고 봤다. 바람픽쳐스의 실제 가치가 인수가인 400억원에 미치지 못한다는 증거도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바람픽쳐스는 김은희 작가, 스튜디오드래곤 등과 계약을 체결해 거액을 받은 상황이었다”며 “가치가 있었으므로 그 인수 자체로 카카오엔터의 손해가 발생했다고 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아울러 배임수재, 배임증재,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에 관해서도 이 전 부문장이 김 전 대표에게 묵시적으로라도 고가에 바람픽쳐스를 인수해달라고 요청했다거나 실제 고가에 인수한 사실을 인정하기에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봤다.

앞서 검찰은 두 사람이 지난 2020년 이 전 부문장이 실소유하던 바람픽쳐스를 카카오엔터가 고가에 인수하도록 공모해 회사에 319억원의 손해를 끼쳤다고 보고 기소했다.

회사 매각 대가로 이 전 부문장은 319억원의 이익을 취하고, 김 전 대표는 이 전 부문장에게 12억 5646만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 이 전 부문장은 2017년 바람픽쳐스가 다른 콘텐츠 제작사로부터 드라마 기획개발비 명목으로 받은 60억 5000만원 중 10억 5000만원을 부동산 매입이나 대출금 상환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도 받았다.

지난 8월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김 전 대표에게 징역 10년과 추징금 12억 5000만원을, 이 전 부문장에게는 징역 8년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다만 두 사람은 혐의를 부인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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