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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복무 중인 군 장병이라면 누구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아닌 복무지 행정복지센터(또는 주민센터, 읍·면사무소)에서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 시에는 해당 지자체에서 사용가능한 선불카드 등을 지급받을 수 있다.
또한, 복무지 소관 지자체 담당자가 군부대로 직접 ‘찾아가는 신청’을 제공하거나 군부대 관리자가 부대 내 군 장병 신청서를 취합하여 일괄 대리신청하는 등 군부대 여건에 따라 신청 편의도 지원할 예정이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편의 제고를 위해 사용처도 확대한다.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사용 제한 업종을 제외한 연 매출액 30억원 이하 소상공인 업종에서 사용할 수 있다. 전통시장·동네마트, 식당, 의류점, 미용실, 안경원 등이다.
지난달부터는 소비여건이 열악한 일부 읍·면지역 하나로마트와 로컬푸드직매장을 예외적으로 사용처에 포함했다.
이에 더해, 2차 지급부터는 친환경 농산물 소비 확대 등 지역생협의 공익적 성격을 고려해 연 매출액 30억원을 초과하더라도 사용처에 포함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는 경우, 별도 신청서 작성 없이 신분증만 제시하면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수령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국민 편의를 높이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시행한다.
정부는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본래 사업 목적대로 사용되어 소비로 이어질 수 있도록 부정유통 행위에 대한 관리도 지속 강화한다.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현금화하는 등 사업 목적과 달리 사용하는 경우 ‘보조금법’에 따른 지원금 반환, 5배 이내의 제재부가금 부과가 가능하다. 판매자도 ‘여신전문금융법’에 따라 징역·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다.
현재 지자체별로 ‘부정유통 신고센터’를 운영하여 지역 내 부정유통 사례를 지속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경찰청에서도 특별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