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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5월부터 6월까지 특송화물을 통해 베트남에서 합성대마 5kg을 밀반입한 혐의를 받는다. 합성대마를 시액과 혼합해 19kg으로 늘린 A씨는 서울 등 수도권 공원 땅속이나 건물에 은닉해 관리해 왔다.
또 다른 밀반입책 3명은 총책 지시에 따라 직접 필리핀으로 출국해 필로폰 3kg과 케타민 1.5kg, 엑스터시(MDMA) 2008정을 인천공항을 통해 직접 들고 들어왔다. 이들은 밀반입한 마약을 국내 유통책 B(29)씨에게 전달하거나, 직접 소분해 ‘던지기 수법’으로 유통하기도 했다.
경찰은 점조직 형태로 마약을 유통하는 이들에 대한 첩보를 입수하고 수사에 착수해, 공항 및 세관과 공조수사와 잠복 등을 통해 지난 5월 21일부터 A씨 등을 국내에서 순차적으로 검거했다.
경찰은 이들로부터 합성대마 19kg과 필로폰 500g, 케타민 130g 등 시가 80억원 상당의 마약류를 압수했고, 범죄이익금 6800만원 상당을 기수 전 추징 보전했다. 압수된 마약은 4만4000여 명이 동시에 투약 가능한 분량이다.
경찰은 A씨 등에게 범행을 지시한 총책을 특정하기 위한 수사도 이어가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동남아발 마약류 밀반입이 조직적으로 확대되는 만큼, 점조직 유통망에 대한 수사 확대 및 해외 판매 총책 특정에 대한 수사를 계속 진행할 계획”이라며 “국민 건강과 사회안전을 위협하는 마약류 범죄에 대해, 해외 밀반입책 및 국내 유통책까지 끝까지 추적해 단속을 지속할 방침이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