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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항소심은 규정대로라면 늦어도 4월 말까진 선고가 내려져야 한다. 공직선거법은 선거사범이 임기를 채우는 것을 막기 위해 1심은 6개월, 2심과 3심은 각각 3개월 내에 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 대표 측이 재판 지연을 시도하면 사법부의 최종 판결까지 시일이 더 걸릴 수도 있다. 앞서 이 대표에 대한 1심 선고 또한 재판이 지연돼 799일이나 걸린 바 있다.
국민의힘은 ‘이 대표의 의도적인 재판 지판’을 막기 위해 사법부를 향해 신속한 엄정한 판결을 촉구하고 있다. 특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윤석열 대통령 내란 혐의 수사’가 속도를 낼 수록 헌법재판소의 탄핵소추안 심판 결과도 빨라질 수 있는 만큼 사법부를 향한 ‘신속한 재판 촉구’ 요구는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전날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사법부는 이 대표의 온갖 재판 지연 전술을 모두 허용해 주면서 기소 후 6개월 안에 끝났어야 할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재판을 무려 2년 2개월 만에 마쳤다”며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2심 판결은 반드시 2월 15일 안에 나와야 한다”고 촉구했다.
권 원내대표는 “위증교사죄, 대장동·백현동·성남FC 사건, 대북송금 사건 판결도 신속하게 이뤄져야 한다”며 “특히 백현동 사건은 로비스트 김인섭 씨의 징역 5년형이 대법원에서 확정됐고, 대북송금 사건은 이재명 대표의 공동정범이나 다름없는 이화영의 징역 7년 8개월형이 2심에서 확정됐다. 사실관계가 명확해진 만큼, 이재명 대표 본인에 대한 판결도 신속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 대표는 위증교사·공직선거법 위반·대북송금·대장동 개발·위례신도시 개발·백현동 개발·성남FC 후원금·경기도법인카드 유용 등 8개 사건 12개 혐의로 5개의 재판을 받고 있다. 이중 지난해 11월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에선 피선거권 박탈형인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같은 달 25일 열린 위증교사 사건 재판에선 무죄를 선고 받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