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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법에 따르면 2급은 고등교육법상 대학원·대학·전문대학에서 언어 재활 관련 학위를 취득하면 응시할 수 있다. 1급은 2급 소지자가 일정 경력을 쌓은 뒤 응시할 수 있다. 현재 언어재활사 자격 소지자는 1만 8168명(1급 4112명, 2급 1만 4056명)이다.
그러나 한국언어재활사협회는 원격대학에서는 실습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며 문제를 제기해왔고 최근 대법원의 판결로 해당 주장이 받아들여졌다. 이에 따라 원격대학 졸업생은 2급 언어재활사 국가시험에 응시할 수 없게 됐다.
이은경 한국언어재활사협회장(동신대 교수)은 “애초에 장애인복지법이 발의됐을 때 원격대학이 포함되지 않았는데 국시원에서 (언어재활사 국가자격증 응시 대상에) 원격대학을 포함해 2개 원격대학 졸업생이 시험을 치르게 된 게 발단”이라며 “2015년부터 문제를 제기했고 잘못된 것을 바로잡으려는 것”이라고 했다.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은 지난달 시행된 제13회 1·2급 언어재활사 국가시험 직전 원격대학 학위 취득자 등의 응시원서 접수 취소와 응시 수수료 환불을 안내했다. 그리고 전체 응시자 2766명 중 450여명의 응시자격을 취소했다. 아울러 이미 자격을 딴 이들도 자격이 취소될지 몰라 전전긍긍해 하고 있다. 한국언어재활사협회는 이 소송을 2022년부터 시작한 만큼 11회(2022년), 12회(2023년) 자격증 소지자도 취소 대상으로 보고 있는데 원격대학 출신 합격자 약 650여명이 이에 해당한다.
당장 발달장애아를 둔 부모들은 당혹스러운 상황이다. 김영은(44)씨는 “언어치료사를 찾기 어려워 센터 여러 곳에 연락해도 치료사가 없어서 치료가 어렵다는 곳도 너무 많다”며 “자격제한으로 치료사 배출이 줄어 언어치료사들 몸값만 더 올라가고 피해는 장애부모들의 몫이 될까 우려스럽다”고 했다.
이같은 상황에 지난달 29일 주호영 국민의힘 의원은 원격대학 학위 취득자도 언어재활사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하는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탄핵상황 등으로 내년 1월 초로 미뤄진 상황이다. 주 의원실 관계자는 “사안이 사안인 만큼 신중을 기하는 중”이라며 “조만간 재논의할 계획”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