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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공동위에는 우리 측은 황준식 외교부 국제법률국장, 윤창현 산업통상자원부 자원산업정책국장, 일본 측은 오코우치 아키히로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 심의관, 와쿠다 하지메 경제산업성 자원에너지청 자원연료부장이 참석할 예정이다. 한·일 양국의 관계가 좋은만큼 내년 국교정상화 60주년을 앞두고 공동개발을 재개할 해법을 찾아낼 수 있을지가 주목된다.
7광구는 제주도 남쪽이면서 일본 규슈 서쪽에 위치한 대륙붕일부 구역을 뜻한다. 전체 면적은 서울의 124배 정도다. 상당한 석유와 천연가스가 매장된 것으로 추정된다. 함께 개발하기로 한 일본과의 공동개발 협정 종료가 끝나는 시점은 2028년 6월 22일이지만, 내년 6월 22일부터 두 나라 중 어느 한쪽이 일방적으로 ‘협정 종료’를 통보할 수 있다.
일본은 그동안 한·일 공동개발협정을 깨는 것이 유리하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1985년 바뀐 해양법에 따라 협정이 깨질 경우 7광구 대부분이 한반도보다 일본 열도에 가깝기 때문이다. 가미카와 요코 외무상도 지난 2월 일본 의회에서 “UN 해양법 조약과 국제 판례에 비춰 (기존 협정의 근거가 된 대륙붕이 아닌) 중간선을 기초로 경계를 확정하는 게 공평한 해결이 될 것으로 여기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일본은 2020년부터 매년 일본 해상보안청 측량선이 7광구내 독자적인 해양과학 조사를 하며 사실상 독자개발을 준비하는 모양새다.
반면 한국 정부는 일본의 이탈을 막기 위해 7광구의 북단과 맞닿은 5광구에 대해 탐사시추를 독자적으로 추진 중이다. 한국의 5광구 개발이 본격화하면 7광구의 석유가 빨려 나갈 우려가 있어 일본이 7광구 공동개발에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다는 입장이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번 공동위 개최는 우리 측이 들여온 노력의 결과”라며 “공동위에서는 JDZ 협정의 이행에 대해 포괄적인 의견교환이 있을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이어 “협정과 관련해 모든 시나리오를 염두에 두고 다각적으로 대응 방안을 검토해 국익 수호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협정과 관련된 모든 쟁점이 결론을 내거나 해결되기는 어렵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다만 한·일 협정이 깨지면 중국이 개입할 수 있는 만큼 한·일이 공동개발협정을 유지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7광구는 중국의 배타적경제수역(EEZ)도 포함하고 있기 때문이다. 중국은 한·일이 수십년간 손 놓고 있는 사이 7광구 인근에 천연가스 개발에 나서고 있다.
외교부 당국자는 “마지막 공동회의가 열리던 1985년 당시에는 탐사가 진행되다가 채산성이 없다는 결론이 내려지는 분위기였다”면서 “2000년대 초반에도 같이 탐사 연구를 한 적이 있는 데 경제성 문제가 해결되지 못했다. 어쨌든 JDZ 협정은 당사자가 제일 중요한 만큼 한·일이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