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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분 좋아" 달리는 차 창틀에 앉아 '악', 블박 찍힌 10대들 처벌은

박지혜 기자I 2024.08.12 18:20:03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최근 국민신문고에 올라온 블랙박스 영상 속 난폭 운전자가 10대로 드러났다.

사진=연합뉴스
12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광주 서부경찰서는 이날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입건한 렌터카 운전자 A(19) 군에게 벌점 10점과 범칙금 4만 원 납부를 통보했다고 밝혔다. 같은 혐의로 입건한 탑승자 B(18) 군 등 2명은 훈방 조치했다. 이들은 지역 고등학교 재학생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20일 국민신고에 10여 초 가량의 블랙박스 영상이 올라오면서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해당 영상에는 차선을 넘나들며 도심을 질주하는 차량 1대의 모습이 담겼다.

이 차량은 지난달 28일 오후 9시 51분께 광주 서구 풍암동 한 교차로를 가로지르며 횡단보도 앞에서 서행하거나 멈춰 서지 않고, 빠른 속도로 우회전한 탓에 차량 자체가 한편으로 기울기도 했다.

이 가운데 탑승자 2명은 상반신을 내밀고 창틀에 걸터앉는가 하면 소리를 지르는 모습이 영상에 고스란히 찍혔다.

차량이 렌터카라는 사실을 확인한 경찰은 업체를 통해 운전자와 탑승자의 신원을 조사해 운전자 A군과 탑승자 B군 등 2명을 특정했다.

이들은 경찰 조사에서 “운전면허를 따 렌터카를 운행했고, 기분이 좋아서 그랬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도로교통법에는 신호·속도위반, 중앙선 침범, 안전거리 미확보 등 행위를 2차례 이상 반복하면 난폭 운전으로 규정하고 있다. 다만 경찰은 A군 등의 행위가 반복·지속하지 않아 난폭 운전 대신 안전 운전 의무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교통사고 전문 한문철 변호사는 지난 2022년 3월 유튜브 방송에서 고속도로를 달리는 차량 밖으로 탑승자가 엉덩이를 내밀고 춤을 추는 영상에 ‘동승자 안전벨트 미착용’과 도로교통법 제49조 ‘동승자 위험 방지 의무’ 위반을 언급하며 범칙금 3만 원이 부과된다고 설명하기도 했다.

아울러 운전자는 ‘추락 방지 의무 조항’ 위반 등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고 했다.

도로교통법 제39조에는 ‘모든 차의 운전자는 운전 중 타고 있는 사람이 떨어지지 않도록 문을 정확히 여닫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를 위반하면 20만 원 이하의 벌금, 범칙금 6만 원(승용차 기준) 등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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