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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에 대한 탄핵심판제도는 검사가 직무 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중대하고 명백히 위반한 경우에 한해 그 법적 책임을 추궁하고 파면하도록 하고 있다.
그럼에도 이번 검사 4인에 대한 탄핵소추안 발의는 해당 검사의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하여 외부적으로 압력을 작용함으로써 재판의 독립성을 훼손하고, 해당 검사는 탄핵심판이 있을 때까지 권한 행사가 정지되고 업무 수행으로부터 배제돼 재판 중인 사건의 심리에도 지장을 줄 가능성이 큰 만큼 탄핵소추안 발의의 정당성에 많은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다는 판단이다.
변협은 이에 법조계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는 자리를 마련해 탄핵심판제도를 전반적으로 살펴보고 제도적 개선을 도모한다는 계획이다.
이날 토론회에는 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이광수 대한변협 법제위원회 위원, 김용섭 전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각각 ‘검사탄핵소추의 법적 문제점’과 ‘법치주의 위기와 대응과제’, ‘탄핵제도의 현황과 입법개선방안’에 대해 주제발표를 한다. 이어 황창근 홍익대 법과대학 교수와 김혜진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도윤 대한변협 법제위원회 위원, 박종식 법률파트너스 이룩 변호사가 패널로 나서 토론을 진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