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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이버섯에서 검출된 농약은 카벤다짐이다. 곡류, 과일, 채소 등에 곤충을 방제하기 위해 쓰는 침투성 살진균제다. 인체에 다량 유입될 경우 암을 일으키는 등 치명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프레시코가 수입한 목이버섯은 포장단위 10kg, 포장일 2020년 12월 31일인 제품이다. 검사결과 이 제품에선 1kg당 0.23mg의 카벤다짐이 검출됐다. 기준치는 1kg당 0.01mg이하다.
이 제품을 납품받아 ‘신왕에프엔비’에서 소분·판매한 목이버섯은 포장단위 600g에 유통기한이 내년 5월 30일까지로 표기돼 있다.
대성물산에서 수입한 목이버섯은 포장단위 10kg에 포장일은 지난 5월 20일이다. 이 제품에선 1kg당 0.75mg의 카벤다짐이 검출됐다.
한성식품은 이를 소분해 100g, 350g, 900g 등으로 포장했고 유통기한은 동일하다.
이와 관련해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하도록 조치하고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지난 8일 중국산 백목이버섯에서 잔류농약 클로르메쾃이 기준치보다 초과 검출돼 회수 조처가 내려진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