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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JMS 대표인 A 변호사가 대리인으로 명시된 이 합의서에는 JMS 총재 정명석씨의 성범죄 사실이 언급되어 있다.
1항에는 “갑(피해자)이 을(정명석)로부터 입은 성적인 피해에 대해 을은 갑에게 금 XX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와 함께 “갑이 을로부터 입은 성적인 피해에 대해 갑은 을을 상대로 민·형사상 소송을 제기하지 아니한다”와 “갑이 을로부터 입은 성적인 피해에 대해 향후 제3자가 을을 형사고발 할 경우, 갑은 수사기관에 처벌불원의 의사를 문서로 밝히기로 한다”는 조항도 등장한다.
조 PD는 이 합의서에 대해 “(피해자인) 메이플과 에이미가 아닌 다른 여성 피해자들과 맺은 것”이었다며 “금액도 매우 큰 것을 보면 사소한 성범죄는 아니었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정명석이 구속된 이후에 작성된 합의서이니 사건을 은폐하려는 목적이 있었다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조 PD는 “정조은(본명 김지선)이 교회 신도들 앞에서 정명석의 성범죄 사실을 인정해버렸다고 얘기하고 대단히 큰일처럼 말하는데 저는 그것보다 더 큰 게 이런 합의서를 작성한 것이라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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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지난 18일 열린 속행 공판에서 검찰이 추가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에 대해 “점점 어눌해지고 기억력도 없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준유사강간 혐의로 최근 구속된 정조은씨 또한 ‘여자들이 선생님 옆 반경 3m 안에 못 오도록 막았다’며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정명석씨는 여신도 추행 및 성폭행죄로 징역 10년을 선고받고 복역한 뒤 2018년 2월 출소했다.
그는 2018년 2월부터 2021년 9월까지 17차례에 걸쳐 충남 금산군 진산면 월명동 수련원 등에서 한 여신도를 추행하거나 성폭행하고, 그해 말까지 5차례 또 다른 여신도를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정명석씨의 구속기간은 오는 27일까지였으나 강제추행과 무고 혐의로 영장이 새로 발부돼 구속기간이 최대 6개월로 연장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