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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자 중국인 부부는 주인에게 예약을 취소해 달라고 요구했고, 주인이 이를 거절하자 앙심을 품었다고.
에어비앤비 계정 이름과 국적을 바꾼 이들은 숙소 안 CCTV가 없는 것을 확인한 후 모든 수도꼭지의 물을 틀었다. 조명 등 모든 전기 제품도 켜놓고, 외출 시에도 창문을 열어두고 보일러를 작동시킨 것으로 전해졌다.
그 결과 가스 요금 64만 원, 수도와 전기요금 20만 원 등 공과금은 84만 원에 달했다. 이에 숙소 주인 이모 씨는 이들에 연락을 시도했으나 되레 “계속 문제 삼으면 중국 대사관에 연락할 것”이라고 적반하장 태도를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과 이견을 좁히지 못한 이 씨는 에어비앤비 측에 도움을 요청했다. 그러나 “기물 파손이 아닌 이상 공과금은 손님 동의가 있어야 한다”는 말만 돌아올 뿐이었다.
에어비앤비 규정상 ‘장기 숙박의 경우 집주인과 손님이 관리비를 협의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으나, 중국인 부부가 완강한 태도를 보이는 이상 피해 구제를 받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