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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서실은 “김 모 보좌관은 이재명 대표가 경기도지사로 있던 당시 도지사 비서실에서 근무했다”며 “당시 김 보좌관이 배 모 사무관에게 ‘컴퓨터 파일 삭제’를 요청한 것은, 공용컴퓨터가 아닌 개인컴퓨터의 파일을 말하는 것이며, 의원면직을 앞두고 공문서 무단반출 및 개인정보법 위반 등을 우려해 주의 요청을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한 언론은 김 보좌관과 배 사무관의 음성이 담긴 것으로 추정되는 녹취록을 공개하며 ‘김 보좌관이 지난 대선을 앞두고 이 대표를 따라 경기도청을 떠나면서 업무용 컴퓨터 파일 삭제를 지시했다’는 취지의 보도를 했다.
해당 녹취록에는 “파일이나 이런 거 없앨 거만 싹 없애요”, “외장하드를 주문해서 해야 되니까. 나중에 10만원씩 내면 돼. 우리가 사 가지고 알아서 해줄게요. 뭔지 알겠죠? 파일만 지우면 제가 아예 하드를 교체시킬게요. 어떤 컴퓨터를 해야 하는지 알려주면 돼” 등 대화가 담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