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가상자산 업계에 따르면 가상자산 과세를 2년 유예하는 내용이 포함된 소득세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라 가상자산 투자자들의 불안감 높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7월 세제개편안을 통해 가상자산 과세 시행을 2025년 1월로 2년 유예하기로 결정하고, 9월 관련 내용을 포함한 소득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하지만, 여야가 내년도 예산안 처리 협상에서 양보 없는 대치를 이어가면서, 예산부수법안으로 지정된 소득세법 개정안도 발이 묶였다.
투자자들은 올해가 10일 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가상자산 유예가 결정되지 않자, 현행 소득세법에 따라 내년 1월 1일부터 기본 공제 250만원이 넘는 소득에 대해 20%(지방세 별도)의 세금을 내야 하는 것 아닌지 불안해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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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도 가상자산 유예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은 지난달 1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투자자보호 제도 마련의 필요성과 과세 시스템 미비의 이유를 들어 과세 유예 필요성을 강조했다.
방 차관은 “지난 2021년 국세청의 전산시스템은 구축이 완료됐지만, 사업자의 내부 시스템은 현재 구축 중”이라면서 “2021년 세법개정 당시 신고된 가상자산 사업자 수가 6개에서 현재 6배 정도 늘어나다 보니 시스템 완료에 시간이 걸리고 있다”고 말했다. 또, “투자자보호와 관련된 제도화 논의가 지금 진행인데, 이용자 자산 보호와 불공정거래에 관한 규제 등이 완비가 돼야 불합리한 과세를 당하는 경우 없을 것”이라며 “제도 정비에 시간이 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가상자산 업계도 시스템 미비로 당장 1월에 가상자산 과세가 시작되면 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신고해 가상자산 사업자로 수리된 사업자들은 이용자의 가상자산 거래 내역에 대한 자료를 국세청에 분기별로 제출하도록 돼 있다. 복수의 가상자산 거래소 관계자들은 1월부터 과세 시스템 가동에 대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전했다.
거래소들이 가장 우려하는 부분은 투자자들의 시장 이탈이다. “현행 소득세법에서는 주식 시장보다 가상자산에 대해 강하게 과세를 매기는 데 누가 이 시장에 남겠느냐”는 것이다. 주식 거래는 5000만원까지 기본공제가 이뤄지고, 손실 시 3년간 이월공제도 가능하다.
업계 관계자는 “공제한도에서 차이가 나니까 가상자산 투자에 대한 매력이 떨어질 수 밖에 없다”며 “가상자산 과세 시행을 유예하고 이런 부분이 종합적으로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지금은 가상자산 소득을 복권 당첨금과 같은 ‘기타소득’으로 분류하고 있다”며 “국회에서 논의를 진행하고 있는 투자자보호법인 ‘디지털자산(기본자산)법’을 보면 가상자산 시장에 대한 관리/감독을 금융위원회에 맡기고 있기 때문에, 가상자산을 새롭게 분류하고 그에 따라 공제한도, 이월공제도 다시 논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다만, 업계는 연내 예산안과 예산부수법안을 통과시킬 것으로 기대하는 분위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