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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해 11월 28일 오후 6시20분께 전남 고흥군의 자택에서 아내 B(63)씨의 가슴과 어깨 부위를 수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아내가 ‘최근 음주운전을 걸려 놓고도 아직 정신을 못 차리고 술을 마시고 다니냐’는 질책에 화가 나 말다툼을 벌이다 거실 바닥에 있던 흉기를 들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5월에도 A씨는 ‘술을 적당히 마시라’는 말에 불만을 품고 아내를 과도로 찌른 혐의도 받았다. 또 혈중알코올농도가 0.135%로 면허 취소 수준인 상태에서 고흥군 한 마을 도로를 시속 30km로 운전하다 사고를 낸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A씨가 범행 사실에 대해 모두 인정하고 있다. 하지만 사람의 생명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절대적 가치이고 이를 침해한 행위는 엄하게 처벌함이 마땅하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술을 그만 마시라는 취지로 잔소리를 해 화가 났다는 피고인의 범행 동기는 결코 살인에 대한 변명이 될 수 없다. 불과 6개월 전에 동일한 피해자를 과도로 여러 차례 찔러 상해를 입혀 실형을 선고받은 점 등에 비춰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