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할머니를 중심으로 한 ‘일본군 위안부 문제 국제사법재판소(ICJ) 회부 추진위원회’는 위안부 문제를 유엔 고문방지협약(CAT)을 통해 해결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이날 방문에서 이 할머니는 이같은 생각에 동의하는 위안부 할머니 5분의 찬성·지지 서명도 함께 전달할 예정이다.
앞서 이 할머니에는 지난 14일에도 청와대를 방문해 방정균 시민사회수석을 만나 문 대통령에게 CAT 절차 회부에 대한 답변을 설 전까지 해달라는 친필서한을 전달한 바 있다. 당시 방문은 비공개로 이뤄졌다.
이날 공개된 서한에는 “제가 여태까지 많은 대통령을 봐왔으나 사람이 먼저다 하는 것을 실천하는 분은 우리 문 대통령이었다. 절박한 마음으로 부탁드린다. 고문방지협약으로 가는 것을 결정해달라”고 적혀 있다.
이 할머니는 일본이 우리 법원의 위안부 배상판결을 주권면제라고 주장하며 이를 불복한 방침을 밝히자 국제사법재판소(ICJ)에서 이를 따져보자고 주장한 바 있다. 그러나 ICJ 회부는 양국 정부의 동의가 필요한 것으로 우리 정부의 독자적 의지만으로는 이루기 어렵다. 이에 이 할머니와 일본군위안부문제ICJ회부추진위는 CAT의 국가간 통보에 따른 조정 절차를 통해 이를 따져볼 것을 주장하고 있다. CAT는 고문과 학대 행위를 퇴치하기 위해 만들어진 유엔 고문방지협약의 이행 감독기관으로 한일 모두 가입돼 있으며 어느 한 쪽의 통보에 의해 개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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