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이면 A씨 가게는 인근 정부청사에서 온 단체 모임이나 단골손님들로 늘 문전성시였다고 한다. 그러나 지난해부터 이어진 코로나19 사태로 매출은 반 토막 났고, 직원도 8명에서 5명으로 줄어든 상태다.
A씨는 “코로나가 식당에서만 퍼지는 게 아닌데 왜 우리만 쥐잡듯이 잡는지 모르겠다”며 “연말 대목을 앞두고 이런 식으로 하니, 정말 정부와 청와대에 욕이라도 하고 싶은 심정”이라며 울분을 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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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정부가 단계적 일상회복 시행 한 달 반 만에 다시 사적모임·영업시간 제한 카드를 꺼내 들자 소상공인들은 분통을 터트렸다. 2년째 코로나19 사태를 견뎌온 소상공인들은 “정부가 대목 때만 되면 방역을 강화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실제로 정부는 지난 7월 초 여름철 휴가철을 앞두고 수도권 지역에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를 시행했다. 이 조치로 당시 식당·카페 등은 오후 6시 이후 3인 이상 손님을 받을 수 없게 됐다. 지난해 비슷한 시기에도 거리두기 조치를 격상하면서 체육시설과 독서실, 스터디카페 영업이 중단된 적이 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오는 18일부터 내년 1월 2일까지 사회적 거리두기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전국에서 사적모임을 4인으로 제한하고 유흥시설과 함께 식당과 카페는 오후 9시까지로 영업시간을 제한하는 등의 내용이다.
이 같은 조치에 대다수 소상공인은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용산구에서 맥줏집은 운영하는 B씨는 “우리는 2차로 오는 손님이 많아 오후 9시 이후 영업제한은 사실상 사형선고”라며 “2년 내내 안간힘으로 버텼는데,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악몽을 꾸는 것 같다”고 토로했다.
정부는 이번 조치로 어려움을 겪게 될 소상공인들을 지원하기 위한 손실보상을 확대한다. 손실보상 대상에 해당하는 방역조치를 기존 집합금지와 운영시간 제한에서 시설에 대한 인원제한 조치까지 확대하는 게 골자다.
이에 따라 이·미용업, 놀이공원, 결혼식장 등 인원을 강제적으로 제한받은 업종은 손실보상 대상이 될 수 있다. 단, 사적모임 제한은 인원제한에 해당하지 않는다.
정부는 이를 위해 소상공인법 시행령과 시설에 대한 인원제한 조치 발령 근거가 있는 감염병예방법을 개정할 예정이다. 이후 국무회의와 대상자 선정, 손실보상심의위원회 등의 과정을 거친다.
중소벤처기업부 관계자는 “구체적인 안을 밝힐 수는 없지만 모든 과정을 빠르게 거치면 내년 2월 하순께는 손실보상을 지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손실 보상금 하한액을 기존 분기별 1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상향하기도 했다. 소상공인 ‘방역 지원금’도 신설해 방역패스 시행에 따른 피해를 보상하고 여행업 등 간접피해 업종도 지원한다.
정부의 이 같은 계획에도 반응은 부정적이다. 마포구에서 개인 카페를 운영하는 C씨는 “코로나 이후 매출이 떨어졌는데도 손실보상 대상이 아니라고 해 확인보상을 신청했는데 아직도 감감무소식”이라며 “차라리 재난지원금을 많이 주는 게 도움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소상공인들은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에 우려를 표하며 100% 손실보상을 요청하고 나섰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이날 논평을 통해 “다시 사지로 내몰린 소상공인·자영업자들에게 방역 강화에 합당한 100% 온전한 손실보상을 정부에 촉구한다”며 “소상공인 단체들과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이번 방역 강화 방침에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국자영업자비상대책위원회는 오는 22일 서울 광화문에서 총궐기를 진행할 계획이다. 소상공인연합회도 비대위와 함께 총궐기에 참여할 뜻을 내비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