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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심야 시간에 손님들이 노래연습장에 들어가는 것을 봤다”는 112 신고를 접수하고 소방당국과 함께 출동해 해당 업소를 단속했다.
이 노래연습장에서는 손님에게 술을 판매하고 접대부를 고용한 사실도 확인됐다. 경찰은 업주에게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도 적용했다.
경찰 관계자는 “방역수칙 위반 관련 신고가 접수되면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총력대응하겠다”고 말했다.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에서는 식당·카페 등 다중이용시설의 매장 영업이 오후 10시까지로 제한됐다. 유흥·단란·감성주점과 콜라텍, 헌팅포차, 홀덤펍 등 유흥시설 6종은 집합금지로 영업을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