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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 최고위원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해당 임야를 구매한 시점은 공직에 들어오기 전인 2015년 10월이다. 인근 지역 신규 택지 승인이 이뤄진 것은 2014년 9월이고, 택지 승인이 공식적으로 알려진 지 1년이나 지난 시점에 구매한 것”이라면서 “토지를 매입한 이유는 당시 직장이었던 삼성전자 근처 동탄에 거주하면서 집에서 가까운 곳을 알아보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양 최고위원은 또 “공직에 들어오기로 하면서 여러 차례 매매를 시도했지만, 거래 자체가 워낙 없다 보니 매매에 실패했다”면서 “국회의원 당선 후 이해충돌 방지를 위해 우리사주로 취득해 온 삼성전자 주식 2만 7000주(본인 및 배우자, 1주당 4만~5만원 당시) 전량을 매각했고 양도소득세도 3억원 가량 납부한 바 있다”고 강조했다.
정부 합동특별수사본부(특수본)가 양 최고위원 관련 진정을 접수해 경찰로 넘겨 사건이 경기남부청에 배당됐다는 보도에 대해서는 “경찰 측으로부터 일체의 연락을 받은 바 없다”고 전했다.
이어 “최근 당 윤리감찰단에서 진행된 조사에 성실히 임했고 이 조사 과정에서 위법 사실이 밝혀진 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양 최고위원은 “그럼에도 집권 여당의 지도부로서 `LH 사태` 논란으로 국민께서 공분하고 있는 엄중한 상황에 부득이한 심려를 끼쳐드리게 된 점에 대해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다”면서 “앞으로 공직자로서 본분을 잃지 않고 더 엄격히 자신을 관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