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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는 이른바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으로 불리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시행된 지 1년 6개월이 지났지만, 직장 내 괴롭힘은 우리 사회 전반에 퍼져 있는 문제이며, 그 심각성에 대해 사회적 공감대가 확산했다고 봤다.
특히 2018년 이른바 ‘태움’으로 불리는 의료분야 직장 내 괴롭힘을 이유로 간호사가 자살한 것을 비롯해 IT업체 대표의 직원 폭행, 대기업 총수 가족의 폭언에 이어 작년 직장 내 괴롭힘을 토로하는 유서를 남기고 자살한 제과업체 22세 근로자와 아파트 입주민의 폭언·폭행으로 자살한 경비원에 이르기까지 지속적으로 발생했다.
인권위는 지난해 7월 2일 △4명 이하 사업장에 대한 적용 확대 △행위자(가해자)에 대한 적절한 처벌규정 도입 △제3자에 의한 괴롭힘으로부터의 노동자 보호 △직장내 괴롭힘 예방교육 의무화 등을 고용부에 권고했다.
고용부는 4명 이하 사업장에도 적용을 확대하라는 권고에 “연구용역을 통해 확대적용에 따른 영향과 감독행정의 집행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중장기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이에 대해 인권위는 보도자료에는 공식 언급하지 않았지만, 내부적으로는 고용부가 실질적으로 ‘불수용’ 하겠다는 의견을 보인 것으로 판단했다.
실제 직장 내 괴롭힘은 주로 영세 사업장에서 많이 발생하고 있으나 현행법상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아 피해자들이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법시행 이후 고용부에 접수된 진정사건의 절반 이상이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발생했으며, 시민단체인 직장갑질119가 집계한 자료에 따르면 직장 내 괴롭힘 경험자 중에서 괴롬힙 수준이 심각하다고 느낀 비율은 5인 미만 사업장(57.1%)이 가장 많았으며, 평균(37.5%)을 웃돌았다.
인권위는 “소규모 사업장일 수록 가해자와 피해자간 접촉이 빈번해 괴롭힘 문제는 더 심각하며, 재정적 지출을 요하는 것도 아니어서 이를 중장기과제로 미루기엔 적절치 않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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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직장 내 괴롭힘을 정의하고 이를 금지하는 규정을 명문화했지만, 정작 행위자에 대한 처벌규정이 없다.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나 피해자가 피해 신고를 이유로 불이익(해고 등) 처우를 당한 경우에만 유일하게 처벌 규정(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을 두고 있을 뿐이다. 이에 사용자가 조사나 조치 의무를 하지 않아도 아무런 제재 규정이 없어 규범의 실효성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이에 인권위는 “행위자에 대한 처벌 규정과 사용자의 조사와 조치 의무 위반에 대해서도 적절한 제재 규정을 신설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고용부는 외부 제3자로부터의 괴롭힘에 대한 예방을 위해 괴롭힘 행위자 범위를 ‘누구든지’로 확대하라는 권고에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추진을 통해 고객의 폭언 등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사업주의 보호조치 대상을 현행 고객응대 근로자에서 모든 근로자로 확대 추진하겠다”고 답했다.
인권위는 “행위자 범위를 ‘고객’에만 한정하고 있어 고객 이외 원청업체 관계자, 회사 대표의 가족·친인척 등 사용자와 직·간접적으로 연계돼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 등 제3자에 의한 괴롭힘에 대한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고용부는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을 사업주의 법률상 의무로 명문화하되, 기존 교육에 통합하는 등 기업의 부담을 다소 완화하면서 도입하라는 권고에 대해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안전보건교육에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을 포함했으며, 교육 콘텐츠를 개발·보급하여 지원할 예정”이라고 일부 수용하겠다는 의견을 회신했다.
인권위는 “인권존중의 직장문화를 정착시키는 것이 최선의 예방 방법”이라며 “예방교육은 조직 구성원간 직장 내 괴롭힘이 용납되지 않고 금지되는 행위임을 공유하고 조직문화를 개선하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