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원은 “고령인 피고인이 구속 상태에서 건강이 악화한 것으로 보인다“며 ”그동안 성실히 재판에 출석해 왔고, 공판과정에서 나타난 사정을 종합하면 보석을 허가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이 총회장은 지난 4일 수원지법 형사11부(김미경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8차 공판에서 “내 수명이 재판이 끝날 때까지 이어질 수 있을지 염려된다”라며 보석 허가를 요청했다.
이어 “자살을 해서라도 고통을 면하고 싶다”라며 “죽는 것이 더 편한 고통”이라고 호소하기도 했다. 또한 “아량을 베풀어 달라”고 자필 탄원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8월에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이 총회장은 그동안 고령인 점, 건강이 좋지 않다는 점을 내세우며 불구속 재판을 요구했다.
이 총회장은 코로나19가 확산하던 지난 2월 신천지 간부들과 공모해 방역당국에 신도명단과 집회 장소를 축소해 보고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와 함께 신천지 연수원인 평화의 궁전을 신축하는 과정에서 교회 자금을 가져다 쓰는 등 56억원을 횡령한 혐의도 있다. 또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지방자치단체의 승인 없이 해당 지자체의 공공시설에서 종교행사를 연 혐의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