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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병용 경기 의정부시장은 9일 오후 3시 시청 대회의실에서 ‘서울고등법원 원외재판부 의정부 설치 촉구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밝혔다.
안 시장은 이날 “가까운 거리에서 사법서비스를 받아야하는 법원의 접근성은 헌법에서 보장하는 재판청구원과 같은 중대한 권리임에도 시민들은 이를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며 “아직 원외재판부가 없어 관할 지역 주민들은 낙후된 사법서비스를 받을 수 밖에 없는 형편이기에 서울고법 원외재판부 의정부 설치를 당연하고 지엄하게 요구한다”고 촉구했다.
실제 의정부시를 비롯한 350만여 명 경기북부 10개 시·군과 강원도 철원 주민들은 관할 법원인 의정부지방법원의 1심 재판 판결에 이어 항소심인 2심 재판을 위해 서울 서초동의 서울고등법원까지 최소 2시간이 넘는 거리를 이동해야 한다.
지난 5월 울산지법에 부산고법 원외재판부 설치가 확정됨에 따라 전국 18개 지방법원 소재지 중 고등법원이나 고법 원외재판부가 없는 곳은 이제 의정부가 유일한 실정이다.
시에 따르면 의정부지방법원 1심 재판에 이어 2심 재판에 임하는 소송은 1심 합의부 사건의 약 36%에 이르며 이는 전국 지방법원 소재지 중 인천광역시에 이어 2위해 해당한다.
이를 해소하고자 경기도와 의정부시, 경기북부지방변호사회는 지난해 12월 ‘서울고등법원 원외재판부 유치 추진 협약’을 체결했으며 지난 2월에는 이임성 경기북부변호사회장과 황범순 의정부시 부시장을 공동위원장으로 한 ‘서울고법 원외재판부 유치 추진위원회’를 구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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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위는 지난 7월부터 원외재판부 설치를 위한 서명운동을 시작, 이날 기준 15만8337명의 서명을 받았으며 10일 대법원에 서명부와 청원서를 전달할 계획이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이임성 경기북부변호사회장은 “인구와 관할 면적을 고려할 때 지난해 원외재판부가 설치된 인천시나 내년 설치 예정인 울산시보다 경기북부에 원외재판부 설치가 절실하다”며 “10일 대법원에 전달할 계획인 범시민 서명부를 계기로 서울고법 원외재판부 의정부 설치가 확정될때까지 당위성과 필요성을 두고 대법원을 설득하는데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이 회장은 “지역 주민들의 염원이 모인 만큼 서울고법 원외재판부 유치가 어렵지 않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안병용 시장은 “경기북부 시민들이 원정 재판으로 인한 권리를 포기하는 불편함이 없도록 꼭 대법원 규칙을 개정해 의정부지방법원에 ‘서울고법 원외재판부’를 설치해 주길 건의한다”며 “대한민국을 살아가는 동시대의 시민으로서 헌법에 보장된 가장 기본적인 권리인 질 높은 사법서비스를 균등하게 제공받을 수 있도록 결정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