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자는 지금까지 은행 영업시간 중에만 은행창구와 공과금 수납기에서 고지서를 투입하여 납부했다. 은행 영업시간이외에는 공과금 납부가 어려워, 영업시간에 은행을 방문할 수 없는 시민들은 불편을 겪었다.
앞으로는 OCR 고지서가 없어도 공과금을 납부할 수 있는 지로번호와 전자납부 번호만 알면 통장, 신용(체크)카드를 이용하여 공과금수납기, CD·ATM으로 언제 어디서나 연중무휴 편리하게 임대료를 납부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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