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전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추 대표가 미필적 고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니 친절한 검찰씨 미필적 고의를 적용해서 허위사실 공표죄와 순차공범이라는 해괴한 이유로 이씨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전 대표는 “구속영장을 청구한 범죄사실 자체에서도 제보 조작은 이유미 단독범행으로 기술하면서도 ‘이후의 조작된 제보를 좀 더 확인하고 검증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거치지 않았다. 거치지 않은 과정에서 혹시 이 제보 내용이 가짜일 수도 있지 않았느냐 하는 점을 알았을 가능성은 높다. 그렇기 때문에 미필적 고의 즉 허위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기록하고 있다. 순차공범은 일본 판례는 몇 번의 유죄판결이 있기는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희귀하다고 한다”고 전했다.
검찰이 가능성만으로 수사를 해서는 안 된다고 꼬집었다. 박 전 대표는 “문무일 검찰총장 후보자는 검찰개혁을 외치며 진술 조사가 아니라 증거조사를 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번 사건에서 검사는 혹시와 가능성으로 이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과잉”이라며 거듭 법원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했다.
그러면서 집권당 대표인 추 대표가 정국을 꼬이게 하고 있다고 힐난했다. 박 전 대표는 이날 MBC라디오 ‘신동호의 시선집중’에 나와 추 대표의 잇따른 돌출 발언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께서 해외 순방 중에 우원식 원내대표에게만 전화를 하셔서 국민의당에 화풀이를 하는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이해할 수 없는 발언이다. ‘언론도 심지어 당 내부에서도 집권여당 대표로서 정국을 꼬이게 만드는 옳지 않은 일’이라고 비판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 전 대표는 “추 대표의 말대로라면 본인이 선거 때 허위사실 공표로 벌금 80만원을 받은 일, 2002년 대선에서 이회창 후보의 정치자금 관계 폭로, 2007 대선 BBK 폭로로 민주당 현역의원이 의원직을 상실한 것도 당 차원의 조직적 공모와 개입으로 한 것이라는 말과 똑같다”며 제보조작 사건을 당 차원의 범죄로 몰아붙인 추 대표를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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