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이정훈 기자] 호주 정부가 중요 사회기반시설이나 국가기간산업이 해외투자자들에게 마구잡이로 넘어가는 일을 막기 위해 규제장치를 마련하기로 했다. 이로 인해 최근 호주내 주요 인프라 스트럭처를 인수하고 있는 중국자본의 행보에도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22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호주 정부가 중요 인프라에 대해 전면적인 보안점검 명령을 내렸다. 이번 보안점검은 호주 법무부내에 신설된 주요인프라센터(CIC)가 실행하는 것으로 호주 정부는 “이를 통해 국가안보 차원에서 정밀 조사가 필요할 만큼 매력적인 인프라 자산에 투자하고자 하는 기관들에게 더 큰 확실성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같은 보안점검은 핵심적인 에너지와 수자원, 항만 등 최근 중국자본 투자가 늘어나고 있는 주요 시설에서 태업과 스파이행위, 협박 등이 발생할 리스크가 커지고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실제 지난 2015년 중국 기업인 랜드브릿지그룹이 호주 북부 관문인 다윈항을 5억호주달러에 99년간 장기 임대하는 계약을 체결한데 이어 지난해에는 최대 전력유통회사인 오스그리드가 100억호주달러에 해외에 매각되기 직전에 캔버라시(市)가 국가안보를 이유로 이를 막은 뒤 논란이 촉발된 바 있다. 현재 미국과 유럽은 물론 호주에서도 중국자본 투자가 사상 최고 수준까지 치솟고 있다. 중국 입장에서는 자국 경제 성장이 둔화되면서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서 해외 투자에 적극 나서고 있지만 투자를 받는 국가들로서는 부담스러울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 때문에 호주에서는 최근 모든 자국내 중요 인프라 자산의 경우 매각하기 전에 외국인투자심의위원회(FIRB)의 사전 승인을 받도록 규제를 강화했다. 이후 중국 국가전력망공사(SGCC)와 홍콩 최대 그룹인 청쿵이 호주 주요 인프라를 인수하기 직전에 FIRB로부터 보류 판정이 나왔다.
아울러 차제에 호주 정부는 민영화나 매각으로 해외 투자자들에게 넘어갈지 모르는 국가 핵심 기간산업의 리스트를 만들어 특별 관리하기로 했다. 호주 정부는 현재는 수자원과 에너지, 항만시설 등을 주요 대상으로 하되 앞으로 필요에 따라 다른 자산군으로 이를 확대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