늘푸른한국당은 25일 국내 대표적인 헌법학자들의 자문과 전문가들의 토론을 거쳐 성안한 새로운 헌법개정안을 여야 의원에게 전달하며 개헌논의 본격화에 나섰다.
주요 특징은 헌법 제1조에서 민주공화국의 성격을 분명하게 규정한 것. 이를 위해 37개 조항의 기본권과 기본의무조항을 신설 보완했다. 또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하기위해 생명권과 안전권, 건강권을 신설 또는 구체화했다. 평등권에서는 인종과 언어에 의한 차별대우 금지, 성 평등 보장, 어린이와 청소년, 노인의 권리, 장애인의 차별금지와 권익증진을 새로 규정했다.
이어 자유권에서는 자기정보결정권, 정보문화 향유권, 망명권, 전자매체를 통한 표현의 자유를 확대했으며 기본 의무에서는 헌법수호와 법률준수의무, 청렴의무 등을 새로 도입했다.
아울러 지방분권을 보장하기위해 행정구역개편의 헌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대통령과 내각의 권한 및 연정의 근거 또한 헌법에 확보했다. 이밖에 중대선거구제와 다당제를 도입하고 연립내각을 기본 틀로 하는 4년 중임 분권형 대통령제로 권력구조를 대폭 손질하고 감사원도 국회로 이관했다.
이재오 공동대표는 여야 의원들에게 보낸 서신에서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를 통해 현행 제왕적 대통령중심제의 폐해가 다시 한 번 드러난 만큼 대통령의 권한을 협치 구조로 바꾸는 분권개헌이 불가피해졌다”며 “늘푸른한국당에서 연구한 헌법 개정안을 참고해서 백년대계의 헌법개정안을 마련해주시길 희망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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