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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검은 최근 워마드에 올라온 태극기와 욱일기 합성 사진이 대한민국의 국기를 모독했다는 익명의 제보를 받고 수사에 착수했다고 1일 밝혔다.
지난달 19일 워마드에서 활동하는 한 회원은 ‘욱일기만 올리기 그래서 태극기도 올려본다’라는 제목의 게시물에 “대한독립 만세”라는 글을 올리면서 이같은 이미지를 첨부했다.
당시 워마드는 광복절을 앞두고 욱일기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렸다가 구설에 오른 걸그룹 소녀시대 멤버 티파니를 옹호하자며 독립운동을 모욕하기 시작했다.
태극기와 욱일기 합성 사진뿐만 아니라 안중근, 윤봉길 의사 등 독립투사의 초상화를 합성하고 조롱해 누리꾼 다수로부터 큰 비난을 받기도 했다.
수사에 착수한 서울동부지검 측 관계자는 “수사의 구체적인 진행 방침과 계획에 대해서는 아직 말할 단계가 아니다”라고만 말했다.
한편 워마드 회원이 자행한 이번 사태는 형법 제3장 제105조를 적용할 수 있는 범죄 행위다.
형법에는 대한민국을 모욕할 목적으로 국기 또는 국장을 손상·제거 또는 오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명시돼 있다.
일본의 군국주의를 상징하는 욱일기는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일본 군대가 사용하던 깃발이다. 간혹 ‘욱일승천기’로도 불리는 데 이는 잘못된 표현이다.
올해 1월 개설된 것으로 알려진 워마드는 스스로 여성우월주의를 표방하고 있지만, 남성뿐만 아니라 성소수자,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까지 배척하는 극단주의 사이트로 평가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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