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제·정확한 규정·실효성 있는 방송심의 필요"

김상윤 기자I 2014.08.26 19:04:16

방통 심의 신뢰성 제고를 위한 공개토론회
논란있는 이슈 배심원제·다수특별제 도입 필요
영국 오프콤처럼 정확한 심의규정 참고해야



[이데일리 김상윤 기자] “합의제 기구보다는 정쟁기구로 변질됐다”

“모호한 규정으로 자의적인 규제가 많다”

“실효성 있는 제재가 필요하다.”

위기에 빠진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개선을 위한 목소리가 터져나왔다. 방통심의위에서 내린 제재가 잇따라 법원에서 번복되는 등 심각하게 신뢰성을 잃고 있는 상황에서 변화가 없다면 방통심의위 존재 이유가 없어진다는 비판이다. 방통심의위가 26일 방송회관에서 마련한 ‘방송통신 심의 신뢰성 제고를 위한 공개 토론회’ 자리에서다.

먼저 토론자들은 방통심의위가 설립 취지와 달리 합의제 정신을 잃고 있다고 입을 모았다. 민간 독립기구인 방통심의위는 위원들 사이에 합의에 따라 의사 결정을 하는 ‘합의제’를 표방하고 있지만 실제 심의는 거수에 의한 다수결로 이뤄지고 있다는 비판이다. 실제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 소속 최민희 민주당 의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13년 방통심의위가 의결한 1083건의 방송 심의 가운데 479건(44.2%)이 전원합의가 아닌 다수결로 의결됐다. 이는 2007년 0.7%에 비해 비중이 63배나 늘어난 셈이다.

박건식 한국PD연합회 수석부회장은 “방통심의위는 합의제 성격의 민간 기구이지만, 실제 결정은 (수적 우세인) 여권 추천 위원의 의견이 그대로 반영되는 등 정쟁지구로 변질됐다”고 비판했다.

반면 이재교 공정언론시민연대 대표는 “합의라는 건 전원일치를 요구하는 게 아니라, 난상토론 후 의견을 모으기 어려우면 거수를 해서 결정해라는 의미”라면서 반박했다. 하지만 윤성옥 경기대 교수는 “합의제가 전원일치를 의미하지 않지만 매번 여야 6:3구조로 형식적 합의가 이뤄진 구도는 문제가 있다”고 재반박했다.

방통심의위의 지배구조를 인정하더라도 논란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배심원제도나 특별다수제 도입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심미선 순천향대 교수는 “논란이 되는 심의의 경우 시청자 배심원 제도를 도입해 사회와 소통할 수 있는 심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고, 황근 선문대 교수도 “일반인 참여를 늘려 배심원제와 비슷한 방향으로 가는 방법이 현재 정파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방통심의위 구조를 깰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윤정주 여성민우회 소장은 “특별히 논쟁이 큰 이슈에 관해서는 과반수 출석에 출석위원 3분의 2 찬성이라는 장치를 넣을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방통심의위의 모호한 규정도 문제가 많다는 지적도 여러번 나왔다. 심의 규정 자체가 모호하다보니 일관성 있는 심의가 이뤄지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심미선 교수는 “영국 방송통신규제기관인 오프콤은 청소년 및 성인을 위한 규정이 따로 있을 만큼 구체적이고 정확하다”면서 “반면 우리나라 심의 규정은 너무나 추상적인 측면이 강하다”고 설명했다.

박건식 수석부회장도 “심의 규정은 방송사의 재허가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구체적인 징벌조건을 담고 있지만 명확성, 과잉금지 원칙 등을 비춰볼 때 위험한 측면이 많다”면서 “모법인 방송법 수준에 불과한 방송심의위 규정을 구체화 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방통심의위 제재가 좀더 실효성 있는 방향으로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방송심의위 규제를 강화한다는 차원보다는 실제 방송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규제로 바뀌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황근 교수는 “이번 종편 재허가시 방통심의위 제재가 많아야 4점에 불과해 실제 재허가에 미친 영향은 적다”면서 “언론사들이 법방을 피해갈 수 있는 구조를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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