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은 노조설립을 무력화하거나 설립된 노조를 초기 와해할 목적으로 부당 노동행위를 일삼아 왔지만 고용노동부는 근로감독을 제대로 실시하지 않았다. 이건희 삼성 회장과 최지성 삼성 미래전략실장을 국감증인으로 채택할 것을 요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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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 국정감사. 전날 삼성의 무노조경영 내부문건을 폭로했던 심 의원은 이날 곧장 이 회장의 증인채택을 거론했다. 삼성이 무노조경영을 고수하기 위해 불법·탈법을 저질렀다는 게 확인된 만큼 그룹의 총수인 이 회장이 해명해야 한다는 것이다. 심 의원은 “이재용 삼성전자(005930) 부회장으로 대체한다면 그것은 받아들이겠다”고도 말했다.
심 의원은 “이번 기회를 통해 국민과 국회 위에 삼성이 있고 이 회장이 군림하는 게 아니라 삼성도 모든 국민이 준수해야 할 헌법과 법률의 권능 아래 있다는 것을 명확히 보여줄 수 있기를 바란다”고 지적했다.
그는 1980년대 구로공단에서 노동자로 몸담았고, 이후 노동운동에 투신했다가 2000년대 들어 진보정치에 나선 노동계의 ‘대모’다. 때문에 심 의원은 그간 재벌총수 증인채택을 두고 재계와 매해 마찰을 빚어왔고, 삼성은 그 중심에 있었다. 심 의원은 지난해에도 이재용 부회장을 국감에 불러야 한다고 주장했었다.
올해 심 의원과 재계가 각을 세우는 또다른 이슈인 화학물질 등록·평가법(화평법)도 사실상 삼성과 얽혀있다. ▲모든 신규 화학물질 매년 당국 보고 ▲모든 신규 화학물질 유해성 심사 등을 골자로 한 화평법은 반도체·디스플레이·스마트폰·TV 등을 캐시카우(현금창출원)로 하는 삼성에 당장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전국경제인연합회 등 경제단체들이 반대 목소리에 앞장서고 있지만, 사실상 심 의원과 삼성간 대립이란 관측은 그래서 나온다.
심 의원은 이날 환노위 국감에서 “모든 신규 화학물질에 대한 등록을 실시하지 않으면서도 제2의 가습기·살균제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보느냐”면서 “화평법을 기업을 죽이는 법이라고 하는 이유는 무엇이냐”고 질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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