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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정부는 지식재산 침해에 대한 억지력과 대응력을 근본적으로 강화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확고히 마련했다. 고의적인 특허권 및 영업비밀 침해, 아이디어 탈취 행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한도를 기존 3배에서 5배로 상향해 피해 구제의 실효성을 높였다.
또 중소기업 기술 탈취 근절을 위해 기술자료 유용 행위에 대한 금지청구권을 신설하고, 산업재산정보법을 제정해 국가 안보 관련 기술 유출 방지를 위한 법적 근거를 강화했다.
보호집행 및 단속 분야에서도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났다. 경찰청의 저작권법 위반 사건 검거 인원은 4만 153명으로 전년 대비 174% 증가했다. 이는 대규모 저작권 침해 사이트 운영자 검거 등 정부의 무관용 원칙 수사가 반영된 결과로 보인다.
또 온라인 불법복제물에 대해 모두 104만 986건의 시정권고(삭제·전송중단 등) 조치를 단행했다.
지식재산처 기술디자인특별사법경찰은 기술디자인 침해분야에서 353명을 형사입건했고, 상표특별사법경찰은 위조상품 17만여점(정품가액 약 134억원)을 압수하는 성과를 거뒀다.
지식재산처는 지난해 늘봄학교와 연계한 발명 교육을 시작했고, 해외 진출 기업 보호를 위해 8개국 10개소의 해외지식재산센터(IP-DESK)를 운영해 1만 2632건의 상담과 568건의 법률 서비스를 지원했다.
이광형 지재위 민간위원장은 “지난해에는 위조상품 유통 차단, 기술·저작권 침해 대응력 향상 등 보호 집행 측면에서 가시적 성과가 나타난 해”라며 “앞으로도 국민과 기업이 안심하고 창작과 혁신에 몰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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